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설 견인차 (문단 편집) ==== 문제점 ==== [[파일:external/photo.jtbc.joins.com/201308111939288607.jpg|width=100%]] [[파일:2219664756CA9B2E2B.gif|width=100%]] [[고속도로/대한민국|고속도로]]에서 견인차를 운전하는 기본적인 역주행 스킬. 전술한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견인차라고 쓰고 폭주족이라 읽는다]]"라는 표현이 헛말이 아니다. 먼저, 이 문단에서 서술할 행태를 저지르는 절대 다수는 개인이나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개별 사설업체 견인차들이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구청 등 관공서나 사설 견인차 중에서도 굳이 시간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보험사 소속 견인차들은 사고, 단속의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보험사 소속 견인차는 해당 보험사의 고객이 연락할 때'''만''' 신속히 출동하며 오히려 이들과 비교 자체가 실례일 정도다. 사설 견인차 기사들은 건당 얼마를 받고 그날 일거리를 수급하는 일용직이기에, 사고난 사람의 안전과 배려는 안중에도 없고 [[돈미새|오로지 이익을 보고 움직인다]]. 매의 눈을 켜고 견인할 차량을 살피다가 견인할 차량이 생기면 그 즉시 마치 사냥감이나 고기를 발견한 [[하이에나]]들처럼, 피냄새를 맡은 [[피라냐]]떼처럼 현장에 [[닥돌]]해서 차량을 견인하는게 일이다. 실제로도 이러한 만행 때문에 사설 업체 소속 견인차들은 도로 위의 하이에나 또는 도로 위의 피라냐라는 별명이 붙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0989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0521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755613|#]] 심지어는 사고를 대충 보고는 자신들이 보기에 좀 유리해 보이거나 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이래이래 하라고 훈수두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하기도 한다. 원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견인차 환경상 폭주가 잦아서 되려 '''도로교통에 심대한 위험요소가 되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주로 이런 피해를 끼치는 '사설' 견인차의 경우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처럼 경광등을 번쩍이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할 권한은 전혀 없으며, 먼저 가도록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해줘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중형 이상 트럭들은 사설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가 전부 막혀버려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경찰소속 대형 견인차도 매우 드물고 보험회사들도 소수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5톤 이상의 대형 견인차가 전무하다. 그래서 이때는 경찰이 직접 특수렉카를 보유한 사설 견인업체에 출동을 요청한뒤 갓길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고차량 상태에 따라 차를 회차하지 못하고 역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한다거나, 아예 사고현장이 막혀버려 사고현장보다 앞쪽의 인터체인지를 통해 진입한 뒤 역주행을 해야하는 상황들도 존재하긴 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와 제62조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긴급자동차]]에 준하게 갓길통행, 횡단, 유턴, 후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차는 경광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이렌은 장착이 불법이니 예외. 당연히 경찰이 요청을 하고 안전을 위해 경찰차들이 경광등을 켜고 유도하여야 한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youtube(ZsqoNxoHKvM)] 견인 건수를 잡으려던 경기도 광명의 견인차 기사들이, 취해서 운전을 하지도 않고[*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있던 사람에게 공갈폭행을 시도한 뒤 폭행과 음주운전 누명을 씌운 사례가 적발되었다. 사설 견인차가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여 견인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